안녕하세요
오늘의 포스팅은 경찰공무원 시험에 관한 정보입니다. 일반 공무원 시험을 포함한 경찰공무원 시험도 2022년도부터 대대적인 변화가 생겼습니다.
시험을 준비하는 분들중에는 아시는분들은 이미 아시지만 앞으로 경찰공무원 시험을 준비하실 분들은 처음 접하게 되시리라 생각이 되네요. 어차피 주어진 대로 공부하면 되는 거지만 경찰공무원 시험 과목이 어떻게 개편이 된건지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테니 천천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 먼저 말씀드리면
1. 경찰한국사와 경찰영어과목의 검정제 도입
2. 선택과목 폐지 및 필수과목 3과목으로 변경
3. 경찰형사법과 경찰헌법 과목 도입
모든 공무원시험에서 필수적으로 고정과목 이라고 하면 어떤과목이 떠오르시나요? 아마 영어와 한국사 그리고 국어 이렇게 생각될겁니다. 이중에 경찰시험에서 국어는 선택과목 도입이후 나왔기 때문에 영어와 한국사가 필수적이었죠
하지만 이 두 과목이 검정제로 도입된다는것만해도 엄청난 변화라고 생각이 드네요. 사실 공부를 해본사람들은 공부를
삼삼오오 하게되면 단골메뉴처럼 나오는 이야기가 있죠
"하..경찰이 영어는 어디에 써먹는데 공부를 하는거냐?
"한국사는 또 뭐하러 공부해? 그래 우리나라 역사는 기본적으로 알아야된다고 치자~ 그럼 문제나 제대로 낼것이지 경찰한국사는 누가내는데 문제가 그모양이야?"
이런 이야기를 한번쯤은 해보셨을겁니다
저도 아주 오래전 경찰공무원 시험을 준비했던 경험이 있었는데 그때도 저런말을 했습니다. 고정5과목에서 선택과목이 도입되는 시기까지 겪었었는데요 그때도 경찰한국사는 난이도가 높고 문제가 지저분하다고 말이 많았거든요 최근 시험만 봐도 경찰한국사 시험 논란이 많았죠? 이부분은 따로 포스팅을 하기도 했었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밖에도 2020년 2차시험에서는 시험문제 유출논란도 있었고 특히 한국사문제가 심하게 지저분해서 말이 많았습니다. 유출논란에 대한 포스팅은 블로그 내 '경찰공무원 뽀개기' 메뉴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암튼 방대한 내용과 지엽적인 내용의 문제출제로 애를 먹게 했는데요 검정제가 도입되면서 자격증 획득으로 대체가 되었습니다.
영어시험은 토익, 토플, 텝스, 지텔프, 플렉스등이 인정됩니다.
토익점수가 기준이며 이밖에 시험도 인정됩니다. 공인영어점수는 가산점으로도 활용이가능하기 때문에 겸사겸사 공부하면 일거양득의 효과가 있을듯합니다. 하지만 23년도부터 가산점은 폐지가 되고 체력시험에서 무도단증만 최대 2점이 합산되도록 개편이 됩니다. 경찰시험은 끝없이 개편 진행중입니다.
저 영어시험들 중에는 가장 인기가 많은것이 지텔프라고 합니다. 다른시험에 비해서 점수를 획득하기에 쉬운방식이고 현재도 초시생을 비롯해 많은 수험생들이 가산점 획득을 위해서 응시하고 있는 시험입니다. 경찰학원들도 미리 지텔프 강의를 함께 수강할수 있도록 동영상을 지원하고 있다고 하네요
경찰한국사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3급을 획득하면 대체점수로 패스가 됩니다. 현재 경찰한국사공부를 열심히 하신분들이라면 한국사능력검정시험 난이도는 비교적 낮은수준이라고 여겨집니다. 게다가 3급이기 때문이죠
2022년 한국사능력검정 시험일정 참고하세요
다음으로는 선택과목 폐지 및 필수과목3과목 변경에 대한 내용입니다.
현재 경찰공무원 과목은 공통과목과 선택과목으로 나뉩니다. 경찰한국사와 경찰영어가 공통이며 형법, 형사소송법, 경찰학, 국어, 수학, 사회, 과학등의 선택과목이 있죠. 이제 22년도부터 개편이 되면서 선택과목이 폐지되고 필수과목 3과목으로 변경되는데요 필수 3과목은 경찰형사법, 경찰학, 경찰헌법입니다.
각각 40%, 40%, 20%의 비중으로 문제가 출제됩니다.
앞으로는 실제적으로 경찰실무를 시작하는데 보다 더 전문성을 높일수 있도록 법과목으로 대체를 한것이 보이네요. 찬성입니다. 예전에 공부할때 선택과목이 도입되면서 많이 욕먹었던 부분이죠.
경찰, 소방도 마찬가지로 국어, 영어, 국사, 사회, 과학 등 이렇게 5과목으로도 경찰일과 소방일을 할수 있었기 때문에 어이가 참 없었죠.
마지막으로 경찰형사법과 경찰헌법 도입입니다. 경찰형사법은 경찰형법과 경찰형소법이 합쳐진 과목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경찰형소법의 출제비율입니다.
형법총론 35%, 형법각론 35%, 형사소송법 30% 이기 때문에 형사법은 형법과 형사소송법 2과목을 공부하는것이나 마찬가지겠죠 형법이 70%, 형소법이 30%네요 최근 형법시험에서는 학설문제가 자주 출제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학설의 중요도가 점점 증가하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경찰헌법은 새로운 과목으로 조금씩 기출을 통해 준비를 해가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무엇보다 자신이 수강하는 학원 커리큘럼대로 따라가는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이러한 과목의 개편으로 현재 경찰수험가 학원들은 대대적인 강의의 개편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공통과목 검정제인 지텔프와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을 위해서 동시에 동영상강의도 준비를 하고 있고 경찰3법에 대한 강의도 더욱 자세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도 지금은 다른길을 걷고 있지만 경찰중에서도 관심을 갖고있는 직렬들이 있기 때문에 항상 지켜보고 있는데요 경찰시험을 준비하는 모든분들 인생에 있어 큰 도약이 될수 있는 순간들이 되길 바랍니다.
<같이 보면 좋은 글>
오늘의 포스팅은 경찰공무원 시험과목 개편 정리에 대해 다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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