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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 이슈/사회이슈 및 정책

2021 연차수당 계산방법! 지급기준! 연차촉진제란?!

by 보통여름 2021. 1. 12.

안녕하세요!

하는남자 입니다.

 

 

오늘의 정보는

직장인들에게 유익한 정보가

될듯 합니다.

 

특히 직장인중에서도

이제 막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사회초년생들에게는

더욱 유익한 정보가 될테니

관심있게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오늘의 정보!

연차수당 입니다.

 

 

연차수당이 뭔지 아시나요?

아마 대충은 아실텐데요

 

"쉬는날 안쉬고 받는 돈 아니야?"

 

이렇게 보통 생각하시나요?

 

 

오늘은 가볍게 생각하던

연차수당이 뭔지 자세하게

알아보고 계산방법과 지급기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차수당이란?

 

취업을 한지 얼마되지 않은 분들이나

취업을 앞두고 있는 취준생분들에게

연차는 익숙한 개념일텐데요

 

회사를 다니다보면 회사의 여건에따라

주어진연차를 다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게 발생합니다.

 

이런경우를 대비해서 나온 제도가

연차수당이라는 제도입니다.

 

우선 연차라고 함은

1년간 80%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최초 1년을 초과한 이후부터는

2년마다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만으로 1년미만 근무한 근로자가

개근으로 발생한 연차는 25개입니다.

 

연차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서

사용하지 못한 경우를 제외하고

1년 이내에 연차를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되고 맙니다.

 

따라서 연차발생월로부터

1년이 지나 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회사는

근무자가 연차에 대한

미사용 수당을 연차가

소멸된 달의 급여와 함께

지급할 필요가 있습니다.

 

 

연차수당 지급기준은?

 

연차수당 지급기준은

크게 두가지로 나뉩니다.

 

기업의 귀책사유로 

근로자가 연차를 미사용하는 경우

기업으로부터 근로자에게

연차수당 지급의 의무가 생깁니다.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반대의 경우에는 기업이 연차수당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의무가 면제됩니다.

 

미리 사용하는게 좋죠 연차는

하지만 기업의 귀책사유로

연차를 사용하지 못했다면

돈으로 돌려받을수 있다! 이겁니다.

 

 

연차수당 계산방법은?!

 

연차수당은

모든 수당을 포함한 한 달 통상 임금

/

한달 근무시간 X 1일근로시간 X 남은연차일수

입니다.

 

연차가 소멸된 임금을

한달 근로 시간으로 나누고

이를 1일 근무시간(8시간)을

곱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월급이 300만원인 직장인이

200시간 일하고 연말에 연차가

5개 남았습니다.

 

이 경우 계산법은 이렇습니다.

 

시간급=300만원/200시간=15,000원

(한달에 200시간을 일한다고 볼때

시간급은 15,000원)

 

 

그렇다면

1일통상임금 = 15,000원

X

8시간(보통) = 120,000원

 

연차수당은 120,000원 X 5일

= 600,000원 입니다.

 

즉 1일 통상임금이

연차수당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게 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계산법이 간단하죠?

연차수당을 아예 애초에 

지급하지 않기 위해

무조건 연차를 소진하게 하는 

회사도 있고

 

몇개까지는 수당으로

지급해준다 라는 기준을 가지고

있는 회사도 있습니다.

 

각각의 사정마다 연차수당에

대한 기준이 다르므로

입사할때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연차사용 촉진제란?

 

기업입장에서는 수당이

돈 아닙니까? 따라서 손실이기때문에

연차를 소비하도록 유도하는

연차사용 촉진제라는

제도를 운영합니다.

 

 

휴가가 소멸되기 6개월전

남은 휴가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는 10일이내 사용시기를

계획해서 통보해야 합니다.

 

10일이내에 계획을

통보하지 않으면?

 

소멸되기 2개월전까지 강제휴가시기를

지정할수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

법적을 책임을다한 회사입장에서는

근로자의 연차가 남더라도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연차수당 제도가 있기 때문에

근로자는 필수로 휴식을 취할수도

있다는 장점도 되지만

 

촉진제로 인해서

사용하기 싫은 시기에

연차를 필수로 사용해야 한다는

단점 또한 존재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하실일들은 이러한 제도가 있음을

미리 파악하고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일을 하기전에 꼼꼼하게 계약서를

읽어보고, 특히 급여나 수당에 대한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보세요.

 

그래야 최소한 억울한 일은

당하지 않을겁니다.

 

근로자의 권리를 슬기롭게

챙기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에도 유익한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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