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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 이슈/사회이슈 및 정책

2021 실업급여 신청방법! 절차! 수급자격! 급여액수! 확인해야죠!

by 보통여름 2021. 1. 11.

안녕하세요!

하는남자 입니다.

 

 

오늘의 포스팅은

코로나 시대에 더욱 필요하고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정책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바로

2021 실업급여 정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2020년은 정말 생각하기도 싫은

한해라고 할수가 있죠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했습니다.

 

특히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자영업자들의 생계곤란과

대학교를 졸업한 학생들과

취업 및 이직은 준비하던

취업준비생들에게도 잊고싶은

한해라고 할수 있었죠.

 

 

게다가 일을 하다가 무기한 휴직 및

실직으로 인해서 생계곤란을

겪고있는 분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희망찬 새해가 왔지만

코로나는 아직도 우리 곁에

남아있네요.

 

결국 코로나는 잡히겠지만

코로나가 설치고 있는 요즘

좌절할것이 아니라

힘차게 희망차게 일어날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 방법중의 하나가

국가정책을 제대로 슬기롭게

이용해야 합니다.

 

그래서 요즘 필요한 정책

바로 실업급여!

지금부터 알아봅니다.

 

 

실업급여란?

 

실업급여란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실직 이후에 구직을 하는 동안

소정의 급여를 지급하여

 

 

구직자의 생계불안을 막아주면서

구직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본인의 개인적인 사유로 사직하게되면

실업급여 수급조건이 되지 않지만

비정상적인 출퇴근 거리 등의

예외적인 사유는 인정이 되므로

무조건 안된다고 판단하지 마시고

확인해보시는것을 추천드립니다.

 

 

실업급여 수급조건?

 

아까도 말했지만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죠.

 

 

<자발적 퇴사지만 요건 인정되는 경우>

 

- 근로환경 및 임금문제가 있는 경우,

- 각종 임금문제, 근로조건 하향,

- 불합리한 차별대우, 성적 괴롭힘,

- 청년, 계약기간 만료등이 있습니다.

 

 

- 경영악화, 부서변경으로 회사 시스템

문제가 생긴경우, 사업장 도산, 폐업,

- 대량인원감축, 중대 재해 위험 노출,

- 불법재화, 용역 운용 등

 

- 사업장이 타 지역으로 이전할경우

(왕복3시간 이상 소요)

- 부모나 동거 친족이 질병, 부상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데

사업장 사정으로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퇴직하는 경우

 

- 체력부족, 질병, 임신, 출산,

- 만8세,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 육아,

-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

 

이정도 요건들은

자발적으로 본인이 퇴사해서

수급자 조건이 되지 않지만

실업급여가 인정되는 경우들입니다.

 

본인의 경우와 비교하여

참고하세요.

 

 

 

실업급여 수급자격?

 

그렇다면 어떤사람들이

수급자격이 될까요?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실직전 18개월중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 근무 한 자가

대상자가 됩니다.

 

 

고용보험 일수로

180일 이상이라함은

제 경험으로 비춰볼때

단순히 내가 주5일제로 6개월

일했으니 되겠지? 라고 

생각하면 안됩니다.

 

일을 한 날수로 180일을 뜻하므로

포함되지 않는 휴일등을 빼면

단순하게 6개월이 아닌

최소7개월에서 8개월을

주5일제로 일을 했어야

가능해질 겁니다.

 

이점 참고해주세요.

일주일중 토요일같은 경우는

유급휴일로 인정되고,

연차 및 국경일 등도

유급휴일로 일수에 포함이 될겁니다.

 

 

본인이 넉넉하게

주5일제로 8개월정도 일했다

라고 한다면 자격요건이 될겁니다.

 

근로의 이사 및 능력이 있고(비차별적 이직),

적극적인 재취업활동

(재취업활동을 하지 않는경우 미지급)

 

 

*일용근로자가 이직한경우에는

다음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일용) 최종 이직일 이전 기준기간내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중

법 제58조의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근로자로 근로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신청절차는?

 

1. 회원가입

고용보험 홈페이지 접속하여

화면 좌측상단 공인인증서 로그인

 

2.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교육

메인화면 좌측 중앙 실업급여

신청란 아래(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교육) 클릭

 

3. 고용센터 방문

교육 시청 완료 후 14일 이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신청방법 확인!

이때 신분증과 실업급여가 지급될

계좌번호 확인은 필수입니다.

 

 

 

2021 실업급여 금액은?

 

궁금한 사항이죠

자격요건이 되면 그렇다면

얼마를 받게 되는 것인가?

 

2021년 실업급여 금액 상한선은 66,000원

하한선은 60,120원 입니다.

 

 

2021년 실업급여 금액 하한선 계산법은

퇴직 당시 최저 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

이라고 해요.

 

 

실업급여 변경사항은?

 

1) 초단기 근로자(주15시간 미만)의

수급요건 완화

- 초단기 근로자의 경우 이직일 이전

24개월 내로 유급일 산정 기간 확대

- 주 14시간 미만 근로자도 2년 내로

180일 이상 근로시 실업급여 조건 충족됩니다.

 

2) 평균임금 기준 인상

평균임금은 통상임금인 기본급에

연장, 심야수당, 성과급, 상여금 등을

모두 포함한것을 말합니다.

 

이전 3개월치 임금 총액을 근무일수로

나눈값입니다.

 

개정이 되면서

평균임금의 60%로 피보험기간과

나이에 따라 차등지급됩니다.

 

3) 실업급여 수급기간 연장

- 실업급여 지급 기간 30일 연장

- 나이구분 2단계로 통합

아래표의 오른쪽을 보면 단계가

2단계로 구분되고 최소 120일부터

시작됨을 알수 있습니다.

4) 실업급여 하한액 조정

- 최저임금의 90%에서 80%로 실업급여

하한액 조정

- 단 현행 하한액인 60,120원보다

낮을 경우 현행 하한액 적용.

 

 

여기까지

전반적인 실업급여란 무엇인지

실업급여는 누가 받을수있는지

조건에 대해 알아보고

얼마를 얼마의 기간동안

받을수 있는지 등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았습니다.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정책을

제대로 이용하지 않으면

나만 손해보는 꼴이죠.

 

자격이 되는지 꼭 확인한뒤에

자격이 된다면 실업급여를

받아서 본인의 계획을 위해

요긴하게 쓸수 있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에도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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