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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 이슈/사회이슈 및 정책

2021년 기초연금 수급자격, 대상자, 신청방법 알아봅시다!

by 보통여름 2021. 1. 23.

안녕하세요!

하는남자 입니다.

 

 

오늘의 포스팅은 모르면

혜택을 받을수 없는 국가정책중

정말 중요한 정책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바로

노후를 보내시는 어르신들을 

도와드리기 위한 제도!

 

'기초연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금의 어르신들은 국가발전을 위해

노력하시고 자녀를 위해 희생하였지만

정작 자신의 노후를 준비하지 못했죠.

 

어르신들의 안정된 노후생활을 

도와드리기 위해서 1988년부터 국민연금제도가

시행되었지만 제도가 시행된지 오래되지않아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하신분들이 많아

가입을 하셨더라도 그 기간이 짧아

충분한 연금을 받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따라서 어르신들의 편안한 노후생활을

도와드리고 연금혜택을 공평하게

나누어 드리기 위해 기초연금을 드리는거죠

 

또한 지금의 청년들과 미래 세대는 더 많이

오래 국민연금에 가입할수있어 앞으로

더많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합하여

안정적인 연금혜택을 누리게 되겠죠

 

그렇다면 오늘 기초연금의

수급자격은 어떻게 되고 

누가 받을수 있는건지?

 

또 받기위해서는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건지도

알아볼까 합니다.

 

 

대상자는 누구?!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계시며

 국내에 거주

(「주민등록법」제6조 1, 2호에 따른 주민등록자)

하는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께 드립니다


* 부부 중 한 분만 신청하시는

 경우도 부부가구에 해당합니다.

 

단독가구 선정기준액 1,690,000원

부부가구 선정기준액 2,704,000원

 

소득인정금액은 월 소득평가액과

소득환산액을 더한 금액을 말합니다.

 

소득인정액의 소득은 근로, 사업, 재산,

공적이전소득 등을 반영하고

재산은 일반재산, 금융재산등을 반영합니다.

 

소득평가액

계산 사례도 살펴볼까요?

 

재산의 소득환산액에 대해서도

살펴봅니다.

 

 

자 그렇다면

중요한 부분이죠

 

얼마를 받을까요?

 

 

우선 다음에 해당하는 분들의

기초연금액은 기준연금액으로 산정됩니다.

 

다만, 소득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아서

소득역전방지 감액이 적용되거나

부부 두 분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실경우에는 감액될수 있어요

 

위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분들의

기초연금액은 

 

「소득재분배급여(A급여)에 따른 산식」 또는

 「국민연금 급여액」등을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그런데 이해가 잘 되시나요?

내용이 너무 어렵네요

 

그냥 쉽게 말해볼게요

 

기초연금은 단독가구

선정기준액 2020년 148만원에서

2021년 올해 169만원으로

14.2%인상되며

 

 

부부가구 역시 동일비율로 인상됩니다.

 

2020년도에 소득인정액이 148만원을

초과하여 기초연금을 받지못하던

노인들도 2021년도에는

169만원을 넘지 않으면 

받을수가 있습니다.

 

기초연금의 선정기준액은

65세 이상인 사람중에

기초연금 수급자가 70% 수준이

되도록 설정하는 기준선이죠

 

노인가구의 소득재산 수준과 생활실태,

주택공시가격, 물가상승률 등으로

고려하여 매년 조정되고 있습니다.

 

2021년 기준 보이시죠?

단독가구 169만원

부부가구 270.4만원

 

 

 

그렇다면 신청은 어떻게?!

 

가장 중요한점!!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청'을 해야 합니다!!

 

 

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 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지사(콜센터 1335)를

통해서도 신청할수가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우리나라 전체 만65세 이상

노인중 70%를 대상으로 지급하며

매년 12월말에 대상자를 

확정하고 있다는점 알아두세요!

 

절대 손해보는 일 없도록

미리미리 확인해서

기초연금을 받을수 있도록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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