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공부 하고 싶은 날/사회복지 뽀개기

2020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by 보통여름 2020. 7. 28.

안녕하세요!
하는남자 입니다.

 

오늘포스팅은 좀 늦은감이 있지만

예전의 사회복지종사자 인건비 테이블에

이어서 서울시 사회복지 종사자 인건비에

대해서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사회복지분야의 종사자 테이블이 있긴하지만

서울시 사회복지시설은

단일임금체계로 운영되기 위해

몇년전부터 서울시가 인건비 가이드를

직접 제공하고 있다고 해요.

 

먼저 종사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급기준입니다!

 

 

 

 

1급부터 7급까지 나와있네요

 

1급

관장,원장

 

2급

관장,원장,부장,사무국장

 

3급

관장,원장,부장,사무국장,과장

 

4급

대리,선임생활복지사

 

5급

사회복지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영양사등

 

6급

간호조무사, 조리사, 사무원,

운전기사, 안전관리인

 

7급

생활보조원, 취사원, 관리원, 환경미화원

 

이렇게 대략적으로 분류되어 31호봉까지

있는것을 확인 해볼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각 급별로 공무원간

비교직급으로 살펴보고 어느정도에

해당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보시는 바와같이 확인이 가능하구요

사회복지사에 해당하는 5급은

공무원9급에 해당하는것을 알수있고

대리나 선임생활지도원에 해당하는

4급은 공무원 8급에 해당하네요

 

 

참고로 정신건강전문요원인

정신건강사회복지사는 4급에 해당하는

인건비를 적용받는걸로 알고있어요.

 

다음은 수당입니다.

 

 

 

서울시가 종사자 단일 급여체계를

만들면서 공무원들처럼 복잡하고

까다로웠던 수당 대부분을 기본급에

편입시키고 수당을 대폭 줄였어요.

 

가족수당과 정액급식비, 연장근로수당은

매월지급되고 명절휴가비는 설과 추석

이렇게 2번에 걸쳐 지급됩니다.

물론 60%씩 나눠서요~

 

이상으로 서울시에서만 적용되고 있는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급기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