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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 이슈/사회이슈 및 정책

청년우대 청약통장 신청해보자! 자격?!기한?!비과세?!

by 보통여름 2020. 11. 1.

안녕하세요!

하는남자 입니다.

 

오늘의 포스팅은

바로 청년우대 청약통장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알아보려는 이유는 요즘

제가 신청하려고 했기 때문에

이참에 한번 제대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청약종합저축통장을 개설해서

매달 몇만원씩 입금을 해오다가

갑자기 입금이 안된다고 해서

연장을 하려는 참에

 

예전에 청년우대청약저축에 대해서

얼핏 들어본 기억이 있어서

한번 살펴보고 은행을 찾아갔다가

자격이 된다고 해서 

상담을 받아봤습니다.

 

아마 이 글을 읽는 분들도 

본인이 청년우대 청약통장을

만들수 있는지에 대한 것이

제일 궁금할것 같은데요

 

한번 살펴볼까요?

 

먼저 가입대상과 저축방식입니다.

 

만19세 이상 만34세 이하면서

직전년도 연소득 3천만원 이하이고

다음에 해당하는자.

 

 

1. 무주택자인 세대주

2. 무주택이고 가입일로부터 3년이내에

세대주가 될 예정자

3. 주민등록등본 등재된 가족 모두 무주택자.

 

위 3가지를 읽어보셨나요?

여러분들을 어디에 해당되시나요?

 

위 3가지에서 전 세대주가 아니고

부모님과 같이 살고 있기 때문에

2번으로 신청을 했습니다.

 

무주택이고 3년이내 세대주가 될예정이면

되는것이기 때문에 독립이 예정되어

있는 저로서는 전입신고 후 세대주가

될 것이라 그렇게 선택을 했고

진행을 했었는데요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2번해당사항에서 1번으로 바꾼후

다시 나중에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저축금액은 정해진날에

2만원~50만원까지 자유롭게 납입하면됩니다.

 

저축기간은 가입날로부터 입주자로

선정되는 날까지구요

 

자 다음은

이율입니다.

청년우대청약통장이 일반보다

좋은점이라면 금리겠죠 아무래도

제가 해오던 청약이 1.5? 최대 1.8%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청년우대청약의 경우

2년이상 ~ 10년이내

연 3.3%의 우대금리가 적용되는거죠

 

 

그리고 1개월초과~1년미만은 연1.0%

1년이상~2년미만은 연1.5% 금리지만

청약당첨으로 인한 해지시라면 

1.5% 추가적용이 된다는점이

좋은점이네요

 

자! 다음은

전환신규와 소득공제를

알아보겠습니다.

 

전환신규같은 경우는

제가 해당되는 것이겠죠

제가 나중에 청년우대로 돌리면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에서

납입인정된 횟수와 금액이

인정되는 것이죠.

 

그리고 소득공제경우도

과세기간 총 급여액7천만원 이하근로자인

무주택자의 세대주가 됩니다.

 

 

연간납입액의40%(240만원이내에서)

최고 공제한도는 96만원!

 

5년이내에 특별사정없이 해지하거나

85m초과주택에 당첨 해지시

소득공제 받은 세액 전액을

추징한다고 합니다.

 

자! 다음은

비과세부분입니다.

 

한달전쯤 청년우대통장을 신청하러

갔다가 소득증명서가 필요하다는 말에

세무서를 찾아갔었는데요

 

소득증명서를 떼고 난뒤

한달 뒤 신청하려고 이번에 은행을

방문했었다가 다시 미루게 된 이유는

바로 비과세 때문입니다.

 

 

비과세 대상을 볼까요?

가입일 현재 무주택세대의 세대주이고

직전년도 총 급여액3천만원 이하 근로소득자

또는 종합소득금액 2천만원 이하 

사업소득자로 2년이내 신청서류를

제출한자 입니다.

 

맨앞 대상부분에서 2번이었죠

무주택자이고 3년이내 세대주가 될예정으로

신청하고 진행을 하면

비과세를 적용받지 못합니다.

 

얼핏 듣기로 과세15%정도?

이렇게 들은것 같은데요

이왕 신청하는거 당연히 비과세

적용을 받아야 좋은거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독립예정이기

때문에 전입을 하게 되면

세대주가 된 뒤 신청을 하게되면

비과세 적용혜택을 받게 됩니다.

 

 

한도는 이자소득5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적용을 받고

가입기간 2년이상경우에

비과세 적용이 됩니다.

 

전 만34에 해당되는 남자이기때문에

내년에는 대상자에서 제외되지만

군대2년을 차감받아서

신청기한이 늘어나기 때문에

가능할것으로 보입니다.

 

가입하기 위한 기본서류볼까요?

 

 

신청서는 방문하여 작성하면되고

저같이 병역기간이 차감필요하면

병적증명서, 그리고 소득확인을위해

소득확인증명서를 세무서에서

발급받으면 됩니다.

 

신청가능한 은행의 경우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우리, 국민, 신한, 농협, 기업, 하나, 

대구, 부산, 경남은행)에서 신청 가능!

 

 

아! 그리고

청년우대청약통장의경우

가입기한은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내년까지라는 점 참고하시고

놓치는 경우가 없길 바랍니다.

 

기존청약보다 청년우대로

약 매월 20만원씩 10년을 넣는다면

이자소득120만원 정도가 더 추가로

붙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가지로 청년의 내집마련을 위한

통장으로 장점이 많기때문에

자격이 되는 분들은 서둘러서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저도 내년에 계획대로 신청을

해야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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