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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 이슈/사회이슈 및 정책

재수감 이명박에게 박탈되는 6가지 예우는?!!

by 보통여름 2020. 11. 2.

안녕하세요!

하는남자 입니다.

 

 

오늘의 소식은

전직 대통령이죠

바로 이명박대통령에 관한

소식입니다.

 

 

얼마전 대법원의 확정판결로

전직 대통령의 예우가 박탈되고

구치소에 다시 수감이 되었죠.

 

이제 '전대통령'이라는 호칭은

역사속으로 사라집니다.

 

 

그리고 이명박씨라는 호칭이

대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남은 형기 16년동안 오직

대통령의 호칭대신에

오직 수형번호로만 불리게 됩니다.

 

 

측근들에게 전한 말은

 

"나는 구속해도 진실은 가둘수 없다"

였습니다.

 

 

이제 이명박은

구치소에 수감되며

6가지 예우가 박탈됩니다.

 

 

그동안은 제공되었던 예우지만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전직대통령법) 제7조에 따르면

전 대통령이 금고이상의 형을

확정 받거나 재직 중 탄핵결정을 받아

퇴임됐을 경우에는

 

'필요한 기간의 경호나 경비'만을 제외하고

나머지 예우는 모두 박탈된다'

 

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무엇인지 확인해볼까요?

 

 

가장 대표적인 박탈은

연금입니다.

 

전직대통령법은 대통령 보수연액의

95/100을 받을수 있다고 명시되어있는데

이제 중단됩니다.

 

 

그간 이 전 대통령과 함께

 일해 온 비서관과 운전기사들의

 지원도 정지됩니다.

 

법상 전직 대통령은 비서관 3명과

운전기사 1명을 둘 수 있는데요.

 

뿐만 아니라 전직 대통령이

서거한 경우 배우자는

비서관 1명과 운전기사 1명을

둘 수 있도록 돼 있지만 이 조항도

적용받을 수 없게 됐네요.

 

이 밖에 박탈되는 사항입니다.

 

▲ 교통·통신 및 사무실 제공 등 지원 

▲ 본인 및 그 가족에 대한 치료 

▲ 사망 후 묘지관리에 드는 인력 및

 비용 등의 혜택도 박탈됩니다.

 

 

그를 위한 기념사업도 마찬가지구요

민간단체 등이 전직 대통령을 위한

기념사업을 추진할 경우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이 전 대통령의 기념사업은

예외가 되버렸네요.

 

국가 차원에서의 어떤 지원도

받을 수 없게 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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