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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 이슈/사회이슈 및 정책

연말정산이란? 하는방법?! 소득공제 유형?! 13월의 월급 똑바로 확인합시다!!

by 보통여름 2020. 12. 26.

안녕하세요!

하는남자 입니다.

 

오늘의 포스팅 역시

연말맞이 연말정산 소득공제

시리즈 네번째로

 

연말정산이 대체 무엇인지

과세표준은 무엇인지

어떻게 해야 하는것인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연말정산 꿀팁,

카드공제, 보험공제, 인적공제,

세테크 금융상품 추천정보까지

포스팅해보았는데요

 

궁금한 사항이나 정보들

챙겨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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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올해도 12월은 어느새

마무리할 때가 왔고

앞으로 다가올 2021년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합니다.

 

2021년을 잘 맞이하려면

연말정산을 제대로 마무리해야겠죠?

 

연말정산을 처음 준비하는

사회초년생들과 아직도 연말정산에

대해서 어려움을 느끼는 분들에게

꼭 필요한 정보를

모아봤으니 참고해주세요.

 

 

연말정산은 대체 무엇이요?!!

 

쉽게 말해서

연말정산이라 하는것은

지난1년간 납부햇던 세금을

확정하여 정산하는 과정입니다.

 

만약에 내야할 세금보다

내가 더 많이 낸것으로 나타나면

돌려받게 되는것이고

 

덜 냈다면 더 내야 하는것을

말하는것이죠.

 

매월 받는 급여명세서의 공제내역을

살펴보면 급여의 일정부분이

세금으로 빠져나가는것을

확인하실수 있을텐데요

 

이렇게 미리 세금을 걷는것을

'원천징수'라고 하죠!

 

이미 원천징수를 했는데

왜 연말정산을 또 할까요?

 

원천징수는 개인의 소비패턴,

부양가족 등을 반영하지 않은

추정치로 산정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해가 지난후 연말정산을 통해

정확한 세금을 다시 계산해 보는겁니다.

 

 

과세표준은 어떻게?

 

연말정산에서 중요한 기준점이

바로 과세표준 입니다.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자신에게 적용되는 세율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과세표준이 낮을수록

세율도 작아지는것이죠.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과세표준 계산 전에 소득액을

공제해주는것을 소득공제,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한 후에

세금을 공제해주는 것을 세액공제라고 하죠.

 

그렇다면 과세표준을 구하기 위해서는?

먼저 총급여액을 알아야 합니다.

 

총급여액은 상여금을 포함한

1년간의 연간 근로소득에서

비과세소득을 제한 금액입니다.

 

비과세소득은

식대, 자가운전보조금, 출산 및 보육수당

등으로 근로소득자에게 세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그리고나면

근로소득금액에서 근로소득공제액을

차감합니다.

 

근로소득공제란 근로소득을 얻기위해

통상적으로 필요한 금액을 경비성격으로

인정하여 차감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총급여액 구간 별 근로소득공제액은

표로 확인하세요.

 

표를 보고 이해해볼까요?

 

 

만약에 

총급여액이 4000만원이라면

1500만원초과 4500만원 이하 

구간에 해당되기 때문에

우선 750만원이 공제되는데요.

 

이후 1500만원을 초과한 금액인

2500만원의 15%를 계산하면

375만원이 됩니다.

 

두값을 더한 1125만원이 최종

근로소득공제액이 됩니다.

 

총 급여액

4000만원에서 근로소득공제액인 1125만원을

빼면 2875만원이 되죠.

 

해당값이 근로소득금액이 되고

여기서 각종 소득공제를 제하여

과세표준을 구할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최종세액 계산해볼까요?

 

과세표준을 구했다면 세율을 곱한뒤

누진공제액을 제하여 산출세액을 

구할수가 있습니다.

 

앞에서 구했던 근로소득금액 2875만원에서

각종 소득공제를 제한 과세표준이

2000만원이라고 가정해볼까요?

 

세율은 15%가 적용되고

누진공제액은 108만원이 됩니다.

 

계산결과 산출세액은 192만원!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세액을 줄일 기회가 남아 있습니다.

세액공제를 따져봐야 합니다.

 

세액공제는 소득에 상관없이

해당하는 세액공제 항목에 대해

동일한 금액을 감면받습니다.

 

과세표준 2000만원에서

세율15%적용하고

누진공제액 108만원 해서 나온

 

산출세액 192만원

 

여기서 세액공제를 하여 뺀 금액이

최종세액이 되는것이죠.

 

이 최종세액이 우리가

급여에서 매달 원청징수한 세금보다

많다면  울면서 추가징수를 해야하고

 

최종세액이 원천징수보다 적다면

그 차액을 웃으면서 환급받게 되는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저 최종세액을 줄이도록 슬기롭게

소득관리도 하고 보험상품이나

연금저축 등 보험상품,

인적공제등을 꼼꼼히 살펴봐야 하는것이죠.

 

 

최종세액을 줄여서 환급받아서

13월의 두둑한 월급을 

받을수 있도록 해야 진정 살림꾼

아니겠습니까? ^^

 

이번 포스팅은

기본적으로 연말정산이 어떤것인지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어떻게 해야하는건지

기본원리를 살펴봤습니다.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사회초년생들을

비롯해서 아직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또 다른 연말정산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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