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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 이슈/사회이슈 및 정책

연말정산에 유리한 세테크 금융상품 정보!!

by 보통여름 2020. 12. 26.

안녕하세요!

하는남자 입니다.

 

오늘의 포스팅도 역시

연말맞이 연말정산 소득공제

관련 시리즈 세번째!

 

 

연말정산에 유리한 

세테크 금융상품 정보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첫번째 연말정산 소득공제

꼭 알아야할 꿀팁 정보!

 

2020/12/26 - [관심 있는 남자./사회이슈 및 정책] - 연말정산 소득공제 TIP(인적요건,카드공제,주택대출) 반드시 챙겨야 할것은?!

 

연말정산 소득공제 TIP(인적요건,카드공제,주택대출) 반드시 챙겨야 할것은?!

안녕하세요! 하는남자 입니다. 오늘의포스팅은 이맘때 연말이 되면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거쳐야할것이 있죠? 바로 연말정산 소득공제에 관한 내용입니다. 바로 시작합니다. 먼저 시작하기에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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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번째로 맞벌이부부와 1인가구를 위한
소득공제 꿀팁 정보를 알려드렸죠.

 

2020/12/26 - [관심 있는 남자./사회이슈 및 정책] - 맞벌이부부와 1인가구 연말정산 소득공제 꿀TIP! 확인!

 

맞벌이부부와 1인가구 연말정산 소득공제 꿀TIP! 확인!

안녕하세요! 하는남자 입니다. 오늘의 포스팅은 연말을 맞이하여 연말정산 소득공제 시리즈 두번째로 맞벌이 부부와 1인가구의 영리하고 슬기로운 세액공제 잘 받는법을 준비했습니다. 첫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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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세번째 시리즈로

연말정산에 유리한 세테크 금융상품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작년 연말정산에서 추징대상자였던

분들이라면 더욱 눈여겨 보시면 좋습니다.

 

바로

주택청약, 개인형 퇴직연금, 보장성 보험등이

해당됩니다.

 

 

여유자금이 있는 분들은 미리 가입해서

연말정산에 대비하시는것도 좋습니다.

 

올해 소득이 3천만원인 직장인 A씨는

 여유자금 940만원으로

 주택청약, 연금저축, IRP에 가입하여

 총 1,218,360원의 공제를 받게 되었는데요.

 (A씨의 과세구간은 1,200만원 이하/

과세표준별 세율 6.6%, 지방소득세 포함)

 

 

 

첫번째!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현재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에서는

로또청약이라고 불리며 

많은분들에게 대단한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로또 청약이 화두가 되면서

많은분들이 청약저축에 가입하셨죠.

 

주택마련을 위한 저축도

공제를 받으실수가 있습니다.

 

총 급여가 7천만원 이하인

 직장인이면서 연중 무주택 세대주라면,

 내 집 마련을 위해

 주택청약저축에 가입해 보세요. 

 

 

연 240만원까지 저축해 두면

 최대 96만원(공제한도 내 금액의 40%)에

 대한 세금 63,360원 (96만원 * 6.6%) 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의해야할점도 있습니다.

 

청약저축 가입 후 5년이내에 저축을 해지하면

매년 납입금액(연240만원한도)

누계액의 6.6%를 패널티로 내야합니다.

 

내집마련을 위해 저축을 한다고하니

세금을 줄여준건데

집을 구하지 않고 저축을 해지했으니

세금을 돌려내라 이거죠.

 

국민주택규모에 해당하지 않는

집에 당첨된 경우에도

동일한 패널티가 적용됩니다.

 

다만 꼭 중도해지를 해야하는

이유가 있다면 자신의 사유가

'특별해지 사유'에 해당하는지

확인해보세요.

 

3개월 이상 장기입원치료, 해외이주,

국민주택규모 이하 청약당첨 등의

사유가 있다면 패널티없이

해지가 가능합니다.

 

 

 

두번째! 연금계좌 세액공제!!

 

국민연금이나 회사에서 알아서

운영하는 퇴직연금 이외에도 

스스로 노후를 준비할수 있는 

상품들이 있다는것 아시죠?

 

크게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으로

나뉘는데요.

 

모든 연금계좌를 더해 1년에

1800만원까지 납입할수 있습니다.

 

다만,

 그 중에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것은

 최대 700만원이기 때문에 한도를

 모두 채워 납입하려면,

 

 연금저축 400만원 + 퇴직연금 300만원

 조합으로 가입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총 급여 1억 2천 초과자는

 연금저축 300만원 +

 퇴직연금 400만원 공제) 

 

먼저​ 연금저축​은 올해 넣어둔 돈 중

 ​최대 400만원까지 세금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에 400만원을 모두 채웠다면,

 소득에 따라 세액 공제가 적용됩니다.

 


가령, ​총급여액이 연 5,500만원 이하라면

 66만원​(16.5%), ​

5,500만원을 넘어간다면

 52만8천원(13.2%)을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은 은행이나 증권사,

 보험사에서 각기 다른 이름으로

 판매되지만 세금혜택은 동일하며,

 소득이 없더라도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퇴직연금​은

 크게 ​IRP(개인형 퇴직연금)와

 DC형​이 있습니다.

 

 IRP는 소득이 있는 직장인이나

 자영업자가 가입할 수 있고, 

 

DC형은 회사에서 연금을 넣어주는

 통장을 본인이 직접

 운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에 추가로 돈을 납입했다면, 

그 돈에 대해서만

 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의

 공제율은 동일​합니다.

 

 그래서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을 합해서

 이런저런 조합으로 700만원을 만들면 

총급여액에 따라

 ​연 5,500만원 이하라면

 115만5천원(16.5%)을, 

 

5,50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92만4천원(13.2%)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주의해야할점이 있습니다.

 

중도해지시 기타소득세 16.5%

부과된다는 점!

 

연금상품이라는게 미리 저축해서

노후를 대비하자는 취지로

가입하기 때문에 만 55세 이전에

중도해지할 경우에는

기타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연금저축으로 세금을 덜 내게

해줬는데 세금을 다시 걷어가는 것이죠.

 

다만 근로소득이 5500만원을 넘어서

13.2%를 공제받은 고객도 똑같이

16.5%를 징수하기 때문에

 

소득이 많은 사람이 연금저축을

중간에 해지한다면

더 손해가 발생할수 있겠죠

(질병, 천재지변 등의 경우에는 예외)

 

또한 세액공제 대상은 모든 연금계좌금액을

합쳐 700만원 이라고 했었지만

 

특별히 올해부터 2022년까지는

50세 이상이라면 900만원

(연금저축600만원+퇴직연금300만원)

까지 세금혜택을 받을수 있도록

한도가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한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혜택이니

해당되는 분들은 추가로 납입하고

세금혜택을 받는것이 좋겠죠.

 

 

세번째!

보험가입으로 세액공제 받는방법!

(보장성보험료세액공제)

 

보장성보험이라함은

우리가 흔히 아는 아프거나

다치면 보험료를 받는 

종류의 보험을 말하는데요.

 

아시다시피

이런보험들은 보험기간이 끝나면

돈을 전혀 안돌려주거나

 

냈던 보험료보다

적게 돌려줍니다.

 

아까 설명드린 연금저축보험처럼

쌓아서 목돈이 되는 보험들은

보장성보험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보장성 보험에 가입했다면

1년에 낸 보험료 100만원까지 13만2천원

세액공제를 받을수 있으며

 

생명보험이나 상해보험, 손해보험등이

포함됩니다.

 

 

본인명의의 보험료는 물론이고

부모님이나 자녀명의로 보험료를 냈다면

합쳐서도 공제를 받을수가 있구요

 

단 부모님이나 자녀는

내가 기본공제를 받는 부양가족

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부모님이나 자녀, 본인이

장애인인 경우에는

장애인 전용 보장성보험을 들어

1년에 낸 보험료 100만원에 대해

16만5천원 세액공제를

받을수도 있습니다.

 

표로 정리가 되어있으니

본인에게 맞는 경우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연말맞이 연말정산 소득공제에

세테크 금융상품들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았는데요

 

각자의 상황에 맞게 정보를

잘 보시고 슬기로운 연말 연말정산

마무리 잘해서

지갑도 잘 지키고 두둑히

챙기시기를 바랍니다.

 

또 다른 연말정산 시리즈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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