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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 이슈/사회이슈 및 정책

맞벌이부부와 1인가구 연말정산 소득공제 꿀TIP! 확인!

by 보통여름 2020. 12. 26.

안녕하세요!

하는남자 입니다.

 

오늘의 포스팅은

연말을 맞이하여

연말정산 소득공제 시리즈

두번째로

 

 

맞벌이 부부와 1인가구의

영리하고 슬기로운

세액공제 잘 받는법을

준비했습니다.

 

첫번째로 준비한건

연말정산 소득공제 반드시

챙겨야할 TIP3가지를 알아봤죠

 

인적요건과 신용카드공제,

주택담보대출 및 전세자금대출의

소득공제 참고하시구요

 

2020/12/26 - [관심 있는 남자./사회이슈 및 정책] - 연말정산 소득공제 TIP(인적요건,카드공제,주택대출) 반드시 챙겨야 할것은?!

 

연말정산 소득공제 TIP(인적요건,카드공제,주택대출) 반드시 챙겨야 할것은?!

안녕하세요! 하는남자 입니다. 오늘의포스팅은 이맘때 연말이 되면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거쳐야할것이 있죠? 바로 연말정산 소득공제에 관한 내용입니다. 바로 시작합니다. 먼저 시작하기에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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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소득공제 유리한

세테크 금융상품 추천정보

포스팅도 확인하시구요.

 

 

2020/12/26 - [관심 있는 남자./사회이슈 및 정책] - 연말정산에 유리한 세테크 금융상품 정보!!

 

연말정산에 유리한 세테크 금융상품 정보!!

안녕하세요! 하는남자 입니다. 오늘의 포스팅도 역시 연말맞이 연말정산 소득공제 관련 시리즈 세번째! 연말정산에 유리한 세테크 금융상품 정보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첫번째 연말정산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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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리즈 두번째

맞벌이 부부와 1인가구를 위한

세액공제 꿀팁 

지금 시작합니다.

 

맞벌이 부부나 1인가구에

본인이 해당되시면 끝까지

읽어보시고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자녀세액공제를 확인해라!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자녀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7세 이상의 자녀 1명 당

 각각 15만원의 세액공제가 적용되고,

 셋째부터는 30만원씩 적용됩니다.

출산과 입양을 한 경우에도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당해년도 출생​·입양자녀가

 첫째이면 30만원, 둘째이면 50만원,

 셋째부터는 70만원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둘째! 특별세액공제를 챙겨라!!

 

 

-의료비-

 

직장인이 본인 및 본인의

 기본공제대상자(나이 및 소득금액 제한없음)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가

 총 급여의 3%를 초과한다면

 세금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실손의료보험금이 있는 경우

 해당금액은 차감하여야 합니다.

 


공제 한도는 아래와 같으며,

 공​제대상금액의 15%​를

 세액에서 감면받게 됩니다. 

(난임수술비는 20%) 

 

진료·​질병예방을 위해

 의료기관에 지급한 비용, 

치료 목적의 의약품(한약)구입비,

 안경/보청기 구입비 등이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총 급여 7천만원 이하의 근로자라면

 산후조리원 비용도 출산 1회당

 200만원 이내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교육비-

 

교육비 세액공제의 경우

 본인과 기본공제대상자(나이 제한 없음)를

 위해 지출한 경우에

 혜택을 받을수 있습니다.

 

 공제 한도는 아래와 같으며,

 

 ​공제대상금액의 15%를

 세액에서 감면받​게 됩니다. 

 

 

셋째! 월세도 세액공제를

받을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1인가구를 위한

팁이 될것으로 보이는데요

 

월세비용도 세액공제를

받을수가 있는것을 아시나요?

 

 

총급여 6천만원 이하

직장인이 매월 60만원 월세를

부담하고 있다면

 

1년간 지출한 월세 720만원중

72만원을 세금으로

돌려받을수가 있다는거!

 

꼭 확인하시고 넘어가야겠죠?

총급여 6천만원의 1인가구

비율이 엄청 높을텐데요

 

무주택자로서 총급여액 7천만원이하

근로자여야 하며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

(오피스텔, 고시원포함)을

임차하여 월세로 살고 있어야 합니다.

 

 

두가지 요건을 충족한다면

연750만원 한도에서

월세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에서 감면받게 됩니다.

 

여기서 알아야할것!!!!

 

월세세액공제는 집주인의 동의,

확인이나 확정일자 여부에 관계없이

전입신고와 월세 지급이 

있었다면 가능한데요

 

계약서와 월세 입금 증빙서류,

주민등록등본 등의 서류가

필수로 필요하니

미리미리 준비하시고

세액 공제 받길 바랍니다.

 

이번에는

맞벌이 부부의 맞춤형 꿀팁

시작합니다.

 

 

인적공제는

소득이 높은 배우자에게

몰아줘라!!!

 

과세표준이 높을수록

 적용되는 세율도 높습니다. 

 

연봉이 높은 경우 최대한

 과세표준을 낮추는것이 필요한데요. 

 

과세표준을 낮추기 위해서는

 소득공제금액을 최대치로 늘려야 합니다.

 

 이를 위해 인적공제는

 연봉이 높은 배우자에게

 몰아주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부 간 총급여가 비슷하거나

 과세표준이 세율이 바뀌는

 구간 근처에 있다면,

 인적공제대상을 적절하게

 배분해주어야 합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경우의 수 따져보라!!!

 

신용카드를 총 급여의 25%이상

 사용한 경우에는 소득이 높은

 배우자에게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몰아주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총급여가 7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라면

 소득공제한도도 줄어들 수 있으니,

 공제한도까지 함께 고려해보아야 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소득이 낮은 배우자에게

몰아줘라!!!

 

의료비 세액공제는

 최저사용금액이 있습니다. 

 

총급여의 3%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실손의료보험을 통해 정산받은 금액은

 제외되기 때문에

 실제로 공제를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소득이 적은 쪽으로

 몰아주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할점!

 

맞벌이 부부의 경우에는

부양가족에 대한 인적공제,

신용카드공제, 특별세액공제(의료비등)을

아내 또는 남편에게

몰아서 진행해야 합니다.

 

 

예를들어

자녀에 대한 인적공제는 아내가 받고

의료비 공제는 남편이 받는것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항복별로

공제금액을 미리 계산해보고

몰아 줄 배우자를 결정하시는것이

좋은방법이니 추천합니다.

 

 

반대로

부양가족이 없거나

결혼을 하지않은 미혼1인가구는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에

집중해야 합니다.

 

 

신용카드사용은 총 급여의 25%까지,

그이후에는 체크카드를 사용하는것이

연말정산에서 유리합니다.

 

또한 일괄적으로 13만원을

공제해주는 표준세액공제도

기억해야 합니다.

 

표준세액공제란

주택자금소득공제 등 특별소득공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

특별세액공제, 월세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적용됩니다.

 

부양가족이 없거나 상대적으로

지출이 적은 1인가구라면

표준세액공제를

활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 이시간은

연말정산 소득공제 시리즈

두번째로 

맞벌이부부와 1인가구를 위한

맞춤형 소득공제 꿀팁에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다음시간에는

여유자금이 있다면 주택마련저축,

연금저축, 퇴직연금 등 금융상품을

적극적으로 이용해서

 

 

연말정산에 유리한

재테크 금융상품에 대해서도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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